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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시민단체 '청양 음주운전 뺑소니..사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2-09 16:33:03
  • 조회수 626

시민단체, 청양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범 ‘영장기각’ 웬말이냐

 

2013년 06월 26일 (수) 주동식 기자 dschiew119@daum.net

 

   
▲ 충남 공주 공주지원 앞에서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뺑소니 차량 범인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나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공정사회실천연대 회원 및 활빈단 홍정식 대표.사진@푸른한국닷컴

법원이 구속수사를 해야 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범인을 풀어주는 일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그만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사단법인 공정사회실천연대,활빈단,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 등은 26일 오후2시30분 충남 공주 공주지원 앞에서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뺑소니 차량 범인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 친 사람이 막상 잡히자 법원에서 영장기각을 당해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지역의 유력인사로 이번 영장기각이 혹시 권력이 지역토호와 결탁돼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앞선다.”며 검·경의 철저한 재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재 발부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 청양은 인구 4만의 작은 도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당사자들도 이들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잘못하면 수사가 사전 지역토호들의 협의에 따라 종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작은 지역이익을 떠나 대한민국의 법치준수와 인권정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즉각 구속되어야 할 중범죄자가 영장기각을 당했다하여 마치 혐의가 없는 것처럼 착각 지역의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일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청양군 비봉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뺑소니 사건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17일 청양경찰서는 15일 새벽3시경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29호 국도상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다음 날 16일 오후 2시 20분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서장과 교통조사계 직원 등 20여명을 비상소집해 현장에 투입, 사고현장에서 유류물을 수거, 용의차량의 차종을 특정했다.

 

청양경찰서는 지역 내 같은 차량 250대의 사고 확인에 나서 사건당일오후 2시경 A 아파트 주차장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지역 유력 언론인인 차주 B씨(41세, 남)을 검거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 친 사람이 막상 잡혀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범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영장기각을 통해 범인을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켰다.

 

법원이 구속수사를 해야 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범인을 풀어주는 일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그만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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